안녕하세요! 😊 이번 포스팅은 소하블로그에서 소개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안내글입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어요.
신청대상, 조건, 서류, 온라인 접수 방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5. 6. 9. ~ ‘25. 12. 31.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 6. 27. ~ ‘25. 6. 30., ‘25. 10. 1 ~ ‘25. 10. 12., ‘25. 12월말 중 2~3일
| 구분 | 기간 | |
| 세대원 수 | 증가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 감소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 |
| 동절기 이용권 방식 | 실물카드↔가상카드(요금차감)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 실물∙가상카드(요금차감)→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 |
| 기타정보 |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총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 2025년 7월 1일(화) ~ 2026년 5월 25일(월)
| 구분 | 사용기간 |
| 하절기 | 2025. 7. 1. ~ 2025. 9. 30. |
| 동절기 |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 한국에너지공단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 시·군·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①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이 어려운 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요금차감은 2026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 국민행복 카드사
|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66-3336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본인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을 잘 알고 준비하면 힘든 여름과 추운 겨울에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소하블로그가 알려드린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사용 팁까지 하나하나 챙기셔서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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