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 이번 포스팅은 소하블로그에서 소개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안내글입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어요.

신청대상, 조건, 서류, 온라인 접수 방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4.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신청 기간 및 지원 금액

1.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5. 6. 9. ~ ‘25. 12. 31.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 6. 27. ~ ‘25. 6. 30., ‘25. 10. 1 ~ ‘25. 10. 12., ‘25. 12월말 중 2~3일

구분기간
세대원 수증가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감소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동절기
이용권 방식
실물카드↔가상카드(요금차감)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실물∙가상카드(요금차감)→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기타정보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2. 지원금액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총액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3. 사용기간

– 2025년 7월 1일(화) ~ 2026년 5월 25일(월)

구분사용기간
하절기2025. 7. 1. ~ 2025. 9. 30.
동절기(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4. 사용/정산 단계

– 한국에너지공단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1. 신청안내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인

–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4.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이 어려운 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1. 신청안내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차감

–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요금차감은 2026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3.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4.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국민행복 카드사

BC카드
1899-46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5.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본인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 마무리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을 잘 알고 준비하면 힘든 여름과 추운 겨울에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소하블로그가 알려드린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사용 팁까지 하나하나 챙기셔서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더 따뜻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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