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
이번 포스팅은 소하블로그에서 소개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조건 및 지원 내용 정리 안내글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위한 제도인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 대상자 조건부터 신청 방법, 지원 내용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한 형태로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중대한 질병·부상, 화재·천재지변 등 여러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자 및 자격 조건
1.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2. 자격 조건
(1)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⑥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79만 4,010원, 4인기준 457만 3,330원 이하)
– 재산: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기준금액 | 2억 4천 1백 | 1억 5천 2백 | 1억 3천 |
– 금융재산: 가구규모별 기준 차등 적용(단, 주거지원은 아래 금액에 200만원 합산한 기준 적용)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원 | 8,392,000 | 9,932,000 | 11,025,000 | 12,097,000 | 13,108,000 | 14,064,000 |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3.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금액(원)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3.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4. 지원형태
– 현금
5.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6. 신청 절차
①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②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③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경우, 시순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세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유의사항 및 팁
– 위기 사유는 발생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이 모든 저소득 가구는 아니며, 위기사유 +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미 다른 제도(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로 지원 중인 경우 중복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가구원 변동이 생겼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긴급생계지원금은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혼자 힘들어하기보다는 주저하지 말고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소하블로그에서 알려드린 대상 요건, 신청 방법, 지원 내용까지 꼼꼼히 준비하면 보다 안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꼭 활용하셔서 위기 상황을 이겨내길 바랍니다.